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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7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손님이나 동료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대출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행의 기간과 횟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이 많은 횟수에 걸쳐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피해금액이 합계 원 7,7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에 대응하는 하급심 법원의 유사 판결들의 양형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유사 사례들 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제반 사정에 덧붙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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