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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7.24 2014가단13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산자 전일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D은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사람이며, E는 D의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8. E 소유였던 전북 부안군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2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C 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1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60,000,000원을, 원고에 8,733,199원, 6,543,354원, 1,028,92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D이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도 D임에도 임대인이 아닌 E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와 E가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에 터잡은 것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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