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7 2016가단105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답 809㎡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답 809㎡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