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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6가단8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전 806㎡ 중 피고 B는 102/66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68/66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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