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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52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 7.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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