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52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 7.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 7.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6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