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31548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09,64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2.부터 2006. 6. 30.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809,64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2.부터 2006. 6. 3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미 폐업을 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①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② 법인인 피고와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