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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1 2020고단2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1:12 경 부산 금정구 B, 1 층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E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 항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특정)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2010년 경 범행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그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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