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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9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력이 1회, 집행유예 전력이 2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불과 며칠 후에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차량운행으로 저지른 범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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