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3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