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처와 신생아 등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 징역 2월, 판시 제3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5. 20.경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1g을 매수하고, 2012. 6. 24.경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수수하였으며, 2014. 6. 20. 11:00경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