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411에 있는 모다 아울렛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유통단지로 16에 있는 산업용 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및 그 시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시점은 2008. 11. 13. 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