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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2 2018노21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7 고합 158 사건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차로 들이받을 당시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살인 미수 범행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수면제를 포함한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을 투약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에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원 심 판시 각 살인 미수 범행 장소는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인도로서 그곳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버스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1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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