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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삼성교 방향에서 신림2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주변의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38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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