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1. 13. 경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상해범죄를 저지른 이후 위 피해자가 상해죄를 신고한 것에 대한 항의 내지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2017. 1. 15. 자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 범죄로 인해 위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5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7회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인 폭력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