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3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자인바, 2011. 4. 5.부터 2013.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9.분 임금 100만 원, 2013. 10.분 임금 350만 원, 2013. 11.분 임금 100만 원 등 임금 550만 원과 퇴직금 9,042,882원 도합 14,542,8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42,8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검찰 추송서(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