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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3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자인바, 2011. 4. 5.부터 2013.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9.분 임금 100만 원, 2013. 10.분 임금 350만 원, 2013. 11.분 임금 100만 원 등 임금 550만 원과 퇴직금 9,042,882원 도합 14,542,8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42,8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검찰 추송서(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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