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03 (2012.10.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가 경감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유통자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받아 농수산물유통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230, 230-1 토지 62,448㎡ 및 그 지상의 건축물 71,9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통자회사인 OOO에게 임대하고, OOO이 이 건 부동산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직판장인 ‘OOO’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13호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2007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50%를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이 건 부동산 중 건물 33,711.69㎡ 및 부속토지 30,145.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생필품 매장, 음식점 등 특정매입(수수료) 매장, 임대 매장으로 사용되어 OOO가 직접 구판사업에 사용하거나, 유통자회사인 OOO이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5.10. 및 2012.6.10.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7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을 아래 <표 1>과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표 1>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용(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자회사인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이 건 부동산을 농수산물유통시설OOO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이 그 자본금을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법률상 청구법인과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인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O는 하나의 법인과 다름이 없고, OOO은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구판사업에 사용중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부과처분 중 2007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감면배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누락되어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소유하고 유통자회사인 OOO이 운영하는 ‘OOO’ 중 “생필품 등 공산품의 유통사업과 음식점 등 외식사업용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직접 구판사업에 사용하거나, OOO이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등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2호 등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자회사에게 임대하고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2007년도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위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OOO 230, 230-1 토지 62,448㎡ 및 그 지상의 건축물 71,975㎡를 유통자회사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은 이 건 부동산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직판장인 ‘OOO’으로 사용하였고, 연도별 세부사용현황은 아래 <표 2> 내지 <표 4>와 같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표 2> 2011년도 이 건 부동산 사용 현황
<표 3> 2008~2010년도 이 건 부동산 사용 현황
<표 4> 2007년도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다) 처분청은 그간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2007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2007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왔다.
(라) 처분청은 2012년 4월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인 건물 33,711.69㎡ 및 부속토지 30,145.96㎡는 생필품 매장, 음식점 등 특정매입(수수료) 매장, 임대 매장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 및 판매사업에 사용하거나, 유통자회사인 OOO이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5.10. 및 2012.6.10.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7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에 의거 재산세 등을 고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고지서에 의하면 지방세의 세목, 세액 및 납부장소, 납부기한, 과세대상 물건 및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OOO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분리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유통자회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농수산물유통시설은 농수산물 유통·판매 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산품 매장, 임대 매장 등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 간 2012.3.2. 등에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통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는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 부분은 농수산물유통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이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고, OOO은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구판사업에 사용중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고,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OOO가 부동산을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한하여는 OOO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이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이 건 부동산을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OOO이 농수산물유통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 부분은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7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중 2007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감면배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누락되어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2007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고지서에는 과세대상 물건, 과세표준액, 지방세의 세목, 세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고지서가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