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1:35 경 울산 중구 시계탑거리 20, 뉴 코아 아울렛 내에서 4 층 엘리베이터 버튼, 5 층 남녀 화장실 표지판, 3 층과 4 층에 있는 화분, 2 층과 3 층에 비치된 소방기구인 휴대용 손전등, 마네킹에 매니큐어를 칠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