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정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1주일에 3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한은행 B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