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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7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말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한 개당 1주일에 8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D) 및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통장(E)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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