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6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18.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1월분 임금 잔액 6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세금 납부 영수증서 사본, 급상여대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으나 이를 교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