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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25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장식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9. 1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0월 임금 270만 원, 2019년 11월 임금 135만 원 등 합계 4,050,000원과 퇴직금 3,857,7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8, 10,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266,842원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572,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경 근로자 F, 2018. 5. 23.경 근로자 E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급여명세서 등 E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판시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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