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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04. 선고 2014누67729 판결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41 (2014.10.02)

제목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누67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OOOO원,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주장 및 판단"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및 제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3~14행의 "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좌와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고치며, 제19행의 "2013. 5. 6."을 "2013. 5. 3."로 고친다.

○ 제3쪽 제4행의 "OOOO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6행의 "경정결정하였다."를 "경정결정한 후, 2013. 9. 2. 원고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며,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사용된 된의 사용처"를 "사용된 사용처"로 고친다.

2.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 내지 10, 12, 13, 15 내지 20, 22 내지 24, 27, 30 내지 32, 34 내지 37, 39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8, 15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계좌는 원고 명의의 계좌이나 실제로는 원BB이 관리・사용하고 있는 원BB의 계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 원고는 1978. OO. OO.생으로서 1997. OO. OO. OO대학교 OO대학 OOO학부에 입학하였고, 1999. OO. OO. 군입대를 위하여 휴학하였다가, 2002. OO. OO. 군제대 후 복학하였으며, 2003. OO. OO. 휴학하였다가 2003. OO. OO. 복학하여 2005. OO. OO. 졸업하였다(갑 제15호증).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된 당시 원고는 25세로서 OO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2) 이 사건 제1, 2계좌의 명의인은 원고이나, 거래 도장은 모두 원BB[개명 전 성명인 원OO]의 것이었고(갑 제9, 27호증), 이 사건 제1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작성한 출금전표(갑 제27호증)를 작성한 것도 원BB이었다(갑 제27호증을 작성한 필체는 원고가 작성한 을 제17호증의 필체와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BB이 1990년경부터 OO 및 OO 등지에서 빌라건축사업을 하다가 1997년 이른바 외환위기 당시 어음을 부도내어 1998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그 무렵부터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갑 제6호증)에서, '원BB이 사업부도로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아 계좌개설을 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갑 제41호증(부도어음신고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은 2002. OO. OO.부터 2003. OO. OO.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인천 OO구 OO동 OO-OO OOOO OOO동 OOO호, OOO동 OOO호, OOO동 OOO호를 김DD, 양EE, 김FF에게 매도하고(갑 제18호증), 2013. OO. OO. 그들로부터 수령하는 매도대금 합계 OOOO원(= 김DD OOOO원 + 양EE OOOO원 + 김FF OOOO원)을 원고 명의의 OO계좌(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갑 제17호증).

원BB은 2003. OO. OO. 이 사건 제3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하여 그 중OOOO원은 김GG 명의로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잔금으로 납부하였고(갑 제19, 22호증), 4,000,000원은 김GG에게 송금하였으며(갑 제20호증), OOOO원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이HH에게 송금하였고(갑 제21호증), 나머지는 이II 및 남JJ으로부터 2002. OO. OO. 및 2002. OO. OO.경 도급받아 건축한 인천 OO구 OO동 OOO-O 지상 5층 다세대주택 2동(이하 'OO동 건물'이라 한다) 및 OO시 OO구 OOO동 OOO-O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이하 'OOO동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갑 제10호증). 당시 원BB은 이II의 어머니인 김KK의 명의로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갑 제23호증; 사용 도장이 원BB의 개명 전 성명 원OO의 것이다].

한편 2004. OO. OO.부터 2005. OO. OO.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CC건설로 20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이체되었다.

이와 같이 CC건설이 이 사건 제3계좌로 입금한 돈을 원BB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자신이 시공하는 건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CC건설로 돈이 이체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계좌를 통한 CC건설과의 금융거래는 원BB이 CC건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추단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된 OOOO원 중 OOOO원을 원BB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와 같이 공제된 금액 OOOO원 가운데는 원BB이 원고 명의의 OO카드를 이용하여 가족생활비로 사용한 대금, 원BB의 딸인 서LL에게 지급한 용돈, 원BB의 친구인 박MM, 공NN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액, 원BB이 시공한 OO동 건물 및 OOO동 건물의 등기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법무사 문PP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좌의 거래내역 중 2004. OO. OO. 박MM에게 지급된 OOOO원, 2004. OO. OO. 및 2005. OO. OO. 서LL에게 지급된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 2004. OO. OO. 공NN에게 지급된 OOOO원은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1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내역 중에는 원BB이 2003. OO. OO. OOO동 건물 도시가스 공사업체 Q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RR에게 지급한 OOOO원(갑 제8, 32호증)이 포함되어 있고, 2002. OO. OO. OO동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 이II로부터 입금받은 OOOO원, 2002. OO. OO. OO동 건물 분양대행업자인 이SS(갑 제12호증)으로부터 입금받은 OOOO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04. OO. OO. OOOO원 등 수차례에 걸쳐 법무사 김TT에게 돈이 송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 김TT은, '2003년경부터 건축업을 하던 원BB에게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원BB은 그 아들인 서AA(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본인(김TT)의 통장으로 여러 차례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서AA을 직접 만나거나 서AA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밖에 원BB은 2004. OO. OO. 이II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UU법무법인이 원BB을 대리하였는데(갑 제24호증), 이 사건 제1계좌에서 UU법무법인에 2004. OO. OO. OOOO원 등 수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되었다.

한편 원BB은 2002. OO. OO.부터 2003. OO. OO.까지 사이에 앞서 본 김KK 명의의 OO은행 계좌(갑 제23호증)에서 이VV, 양EE, 권태덕 등에게 OO동 건물 관련 쓰레기처리비용, 미장비용, 조명관련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5) 인천 OO구 OO동 OOO-O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인천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1. OO. OO. 원고 명의로 2001. OO. OO.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OO. OO. 이WW 명의로 2004. OO. OO.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을 제4호증), 2004. OO. OO. 이 사건 제1계좌에 이WW로부터 OOOO원이 입금되었다.

OO시 OO구 OO동 OOO-O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OO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OO. OO. 원고 명의로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OO. OO. 이XX 명의로 2006. OO. OO.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3. OO. OO. 채무자 원고, 채권자 YY,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OO. OO.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05. OO. OO.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ZZ,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OO. OO. 해지되었는데(을 제20호증),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04. OO. OO. OOOO원 등 위와 같은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수차례 이체되었고, 이 사건 제1계좌로 2005. OO. OO. AB로부터 대출받은 OOOO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계좌에서 OO 아파트의 관리비와 도시가스비가 이체되었다.

한편 원고와 원고의 이모 원AC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CC건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3. OO. OO.부터 2007. OO. OO.까지 CC건설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며[2010. OO. OO.부터는 원고의 배우자 이AD이 CC건설의 대표(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CC건설로부터 2003년 OOOO원,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년 O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인천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는 22세로서 군복무를 위하여 휴학 중이었고, OO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는 24세로서 OO대학교를 휴학 중이었던 점, 원고가 CC건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3년 당시 원고는 25세 가량으로서 OO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 원고가 CC건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내지 3계좌에 CC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로 CC건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그 명의의 인천 아파트 및 OO아파트 매입대금을 지급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원고 스스로 자신이 CC건설에서 받은 소득은 학비와 기본적인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비정기적으로 어머니 원BB의 경제적인 원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2015. 5. 8.자 준비서면 23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소득으로 인천 아파트 및 OO 아파트를 구입한 것인지, 또 원고가 CC건설의 실질 주주로서 실제로 CC건설에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다(여기에다가 OO 아파트의 관리비와 도시가스비가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지출된 점을 더하여 보면, 원BB이 자신의 자금으로 OO 아파트를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아들인 원고, 딸인 서LL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거나 OO 아파트의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등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OO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인천 아파트 및 OO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계좌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관리・사용한 계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머니인 원BB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내지 3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BB 자신의 부동산 매매 또는 건축업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하거나 아들인 원고 및 딸인 서LL과의 생활비를 지출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3계좌는 실질적으로 원BB이 관리・사용한 원BB의 계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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