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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정418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해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C에서 자동차 관련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체 ( 주 )B 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적합성평가( 적합 인증 )를 받지 않은 중국산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 르 (HK009 )를 2017. 8월 중순부터 2017. 8. 18.까지 인터넷사이트 11 번가에 게시하여 50개( 판매금액 1,100,000원 )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 주 )B 는 자동차 관련용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미인 증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HK009) 적발사진

1.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자료, 인터넷 게시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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