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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3906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는 각 ‘ 피고인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레저 용 전동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6. 2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 인증 대상인 전동 보드( 모델 명 : GROOVE) 7대를 1대 당 약 520,000원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2016. 4. 경 그 중 1대를 1,09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 인증 대상인 전동 스쿠터( 모델 명 :ByeQ) 15대를 1대 당 약 810,000원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각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홈페이지 화면 캡 처, 현장사진, B 홈페이지 화면 캡 처( 전 동 스쿠터 byeQ, 전동 보드 GROOVE),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수입신고 필 증 사본( 전 동 스쿠터), 거래 명세서( 전 동 스쿠터), 거래 명세서( 전 동 보드, G 마켓), 수입신고 필 증( 미인 증 전동 보드), Gmarket 등록 화면 및 상품평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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