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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5675
보증금 및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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