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7. 1.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경 인텔폴리스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를 730,000,000원에 도급받아 D에게 도급주었다.
나. D은 2012. 12.경 도급받은 공사 중 잡철공사 부분을 E에게 공사대금 81,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E은 2013. 1. 28.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D은 2013. 8. 6. E에게 30,000,000원에 관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E은 2016. 6.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6. 6. 28.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7. 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6. 27. 정산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