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80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840,639원과 그 중 58,788,152원에 대하여 2004. 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840,639원과 그 중 58,788,152원에 대하여 2004. 2. 1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