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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17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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