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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35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19,604원과 그 중 97,587,685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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