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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나50833
사취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 및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의 “선고한 사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575 사기)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로 추가 및 수정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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