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나48717
사문서(징계의결요구서)진부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3쪽 3 행의 ‘ 위하여서는’ 을 ‘ 위해서는 ’으로, 제 4쪽 7, 8 행의 ‘ 위 전소 ’를 ‘ 이 사건 전소’ 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