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할만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당심에서 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1cm ,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0.7cm 길이의 열상을 입은 사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치료하기 피부 봉합술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2주일 후쯤 봉합한 실의 제거를 위한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강도상해죄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