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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1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8-11 홈플러스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홈플러스 옆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일(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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