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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03: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정서진남로 25에 있는 영종대교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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