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8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2. 1.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6.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거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제62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규칙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그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제요구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면책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23. 울산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