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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3가합107370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피고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망인은 1987. 3. 1.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일반 외과 의사로 임용되어 25년 8개월간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 10. 18. 오전 7시경 위 병원에 출근하여 수술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02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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