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형 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처, 자녀) 이 있는 점, 동종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를 깨뜨리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행한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범행 규모 또한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6월 ~ 6년)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가중영역 (1 년 6월 ~ 4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도박공간 개설의 점]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가중영역 (1 년 ~ 4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6년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