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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구합6748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5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사업 2) 고시 : 2015.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의왕시 D 전 2,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 1,397,438,600원 3 수용개시일: 2019. 1. 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3.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1,458,232,200원

라.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손실보상금 1,508,984,000원

마. 한편, 종중인 원고는 2019. 6. 12.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 등 일체의 업무를 원고 대표자인 E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의재결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이의재결 감정액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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