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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296 | 관세 | 2016-06-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296 (2016. 6. 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OO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검증결과 회신독촉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 정한 회신기한을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OO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긴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독일임이 확인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OOO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판매 및 임대를 하는 업체로서,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OOO 관세청장을 통하여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검증)을 요청하였고회신기한OOO이 임박함에도회신이 없자 OOO 검증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을 한 후 OOO 그 사실을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기재된 수령자 “OOO”는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통지 공문은 배달사고로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배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하면서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위 통지 공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간접검증을 실시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간접검증의 절차, 기한, 간접검증의 효력 등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아 불완전한 사전통지이므로 사전통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엽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라 한다)의 회신기간을 10개월에서 15개월로연장하기로 합의(2015.5.1. 채택)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종전 협정관세 적용 배제처분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관세청장에게 발송한 바있어, 이 건의 경우에도 OOO관세당국이 회신기한 10개월을 경과하였지만 15개월 이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협정관세적용을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원산지 간접검증의 경우 청구법인을 제외한 채대한민국과 OOO 관세당국 사이에서 국가간 소통이원활하지 못하여 회신지연이 발생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하여 통지하였고, 동 공문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가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교부받았는바,우편물 배달증명서는 행정기관인 우편관서에서공식적으로 동 우편물이 수령인에게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점,

원산지 확인 요청사실 통지 이전인OOO 청구법인의 주소로 자료제출 요구 및 원산지검증 서면조사통지를 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사유서에 “당사에서는 OOO 귀 세관에서 시행된한-EU FTA의 협정관세 적용 수입 OOO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라고 위 공문을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으로 추가로제출한증거자료에서 수출자에게 과세전통지를 받은 사실을알리는 이메일을 보낸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기재된 “OOO”와 그 이름이 유사한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위공문을 받지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 공문을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간접검증의 절차, 기한, 간접검증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불완전한 사전통지이므로 사전통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한 것이고,한-EU FTA 발효 전·후로 원산지 검증 절차에 대하여 많은 홍보가이뤄졌음에도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FTA는 양자간 관세양허협정이고 체약상대국이 다른한-EU FTA와 한-EFTA FTA는 독립된 별개의협정이므로한-EFTA FTA의회신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기획재정부장관이협정관세 적용 배제처분이 취소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이유는 회신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EFTA FTA 공동위원회에서 자료보관기간을 “5년”이 아닌 OOO의 국내법에 따른 서류 보관기간 “3년”으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3)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27조 제2항과 제7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언제든지 수행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기간 EU 역내에서 사용된 중고물품OOO으로 수출자와 생산자OOO가 서로 달라 원산지 불충족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였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사유를 적시하고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확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OOO 관세당국에 요구하였으나,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10개월을 경과하여 원산지 확인 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에 부여된 특혜관세 배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한국 관세청과 OOO 관세당국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회신기한을 10개월로 정하고 있는 한-EU FTA의 규정에 반하여 회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관 및 FTA검증 관련 과세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저해하는 공익의 침해가 중대할 것이며,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수입자나 회신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검증결과를 회신 받은 수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고, 간접검증방식의 경우 회신기간의 준수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수단이므로,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이내에 미회신한 것은 중대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특혜관세 배제라는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법원도 원산지가 충족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는 협정관세가 배제된다고 판시(OOO법원 2013.2.1. 선고 2011구합7076 판결 등, 같은 뜻임)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판매 및 임대를 하는 업체로,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소재 OOO로부터중고OOO 수입하면서한-EU FTA 협정관세(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OOO 쟁점물품이 장기간 EU역내에서사용된 후 수출된 중고물품OOO이고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생산한생산자OOO가 아니므로 한-EU FTA 원산지 불충족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사실을 통지하고원산지검증에 착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관세청장을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해합리적 의심사유와 회신기간(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 OOO)을 기재하여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검증)을 이메일로 요청하였고 그 원본 서류는 국제우편(EMS)으로 발송하였으며,OOO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이 임박함에도 OOO 관세당국으로부터회신이 없어 검증독촉 공문을 발송하며 회신기한 이내에미회신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회신기간 이내에 원산지 확인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자,OOO 청구법인에게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 중 5건은 원산지 물품이고 3건은 원산지 물품이 아니라는 검증결과가 회신됨에 따라 OOO 그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후 OOO 관세당국은 OOO원산지 물품이 아니라고 회신한 3건에 대해서 원산지 물품이라고 검증결과를 번복하여 회신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회신지연 사유가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될 수 있는 회신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수출자가 13건의 검증요청 중 일부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제출함에 따라 13건의 검증결과를 한꺼번에 회신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서류제출을 기다리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OOO세관장은OOO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OOO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OOO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배제하고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 : OOO, 접수국명 : OOO, 접수년월일 : OOO, 등기번호 : OOO, 배달년월일 : OOO 적요 : 회사동료 OOO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취인의 주거는 청구법인이 OOO에서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 주소와 일치한다.

(3) 청구법인이 OOO 통합징수포털에서 출력한 청구법인의 ‘개인별 연금보험 고지산출내역’에 가입자는 OOO만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e-mail 사본은, “보낸 사람 : OOO, 보낸 시간 : OOO, 받는 사람 : OOO”로 되어 있고, 본문 내용 중에 “OOO 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발신인 기재 부분에는 “OOO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문서번호OOO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의 문서에 첨부하여 OOO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에는 “당사에서는 OOO 귀 세관에서 시행된 ‘한-EU FTA 협정적용 수입 OOO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 요청 사실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의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회신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질의OOO에 대하여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force majeure)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한-EU FTA에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검증의 특수성, 회신지연 상황에 대한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회신OOO하였다.

(6) 관세청장은 OOO 세관장들에게 아래 “국제간접검증 회신기한 경과건 처리방안 안내”OOO를 시달하였다.

<국제간접검증 회신기한 경과건 처리방안 안내(발췌)>

(7)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의 또 다른 질의OOO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상 당시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사정 등을 감안할 때 OOO 국내법에 따른 3년의 서류보관기간은 협정 부속서의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최장 5년) 조항에 부합하며, 동 조항의 해석에 관한 한-EFTA FTA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종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취소가 가능함을 알립니다”라고 회신OOO하였고, 위 문서에 첨부되어 있고 OOO 채택된 ‘한-EFTA FTA 공동위원회 결정서OOO’에는 아래와 같은 한-EFTA FTA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의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한-EFTA FTA의회신기간이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되었으므로 회신기간인 10개월을 경과한 후 검증결과가 회신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EU FTA와 한-EFTA FTA는 체약상대국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FTA이므로한-EFTA FTA의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내용이 한-EU FTA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관장은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검증결과 회신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우편물 배달증명서’ 상 위 통지는 OOO 청구법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사유서에서 통지를 받은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확인요청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긴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OOO임이 확인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8조[비밀유지]

1. 제6.7조에 따라 요청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 또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의 당국에 제공한 어떠한 정보도 각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인 성격으로 취급된다.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받은 당사자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는다.

4.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적 절차와 연계하여 그것을 받은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할 의무가 있거나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오하고, 어떠한 인에게도 공표되거나 달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사전에, 그러한 공개를 통보받는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원산지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례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아니한 경우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엑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3.2.15. 대통령령 제24374호에 의해 삭제>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말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징수한다.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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