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6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2. 5.경 충북 괴산군 B 1층에서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22.91㎡를 주택 용도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