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6가단11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2238㎡ 중 677분의 77 지분에 관하여 2001. 1. 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2238㎡ 중 677분의 77 지분에 관하여 2001. 1. 1. 취득시효완성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