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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나2005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상호명의신탁 개념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피고들이 제출한 인증서(을 제8호증)에는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4,000평을 사서 제3자에게 팔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I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로서는 당연히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선내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는 것이 상관습이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1심 증인 J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매매대상 토지를 6,000평으로 표시하지 않고 매도인 4명이 이전할 공유지분을 표시한 것은 등기부상 지분에 따라서 편의상 매도지분을 기재한 것이고, 이 지분을 합하면 6,000평이 되도록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고 “6,000평에 대한 분할을 한 후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선내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나. 판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일부에는 공장을 신축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에서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를 전체 토지에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다는 상관습이 형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거래형태가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제1심 증인 J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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