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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9272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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