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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31 2019가단359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청구금액 중 15,000,000원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변론기일에 감축 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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