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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8 2020노32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페이스북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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