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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1 2020노4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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