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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5구합7128
기타(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혐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내에 위치한 B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이 사건 한의원에서 진료 전 기초 검사단계에서 원고의 얼굴과 반탈의 신체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라면서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센터는 2015. 1. 26. 원고에게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한의원에서 원고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소명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동의가 아니나, 의료법상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센터의 1차 답변’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센터에 “법제처 등에 문의해 보니 의료법에 따라 사진은 진료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다. 엄중히 처벌 바란다.”라는 내용의 개인정보침해신고를 다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센터는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서 원고가 전자패드를 통해 동의를 하였다고 밝혔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센터의 2차 답변’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원고의 얼굴과 반탈 전신이 무단 촬영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부분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일부만을 돌려받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이 사건 센터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종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의 원고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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