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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04687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16.경 ‘D’(이하 ‘D’라 한다)이라는 액상 타입의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② 원고는 2016. 4.부터 2018. 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D 제품에 관한 광고 게시를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제작한 동영상 광고나 카드 광고(여러 장의 이미지를 순차로 나열한 광고)를 피고 B에 제공하면, 피고 B은 자신이 관리하는 E 홈페이지들에 원고가 제공한 광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졌다.

③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3. 14. 설립된 후, 2017. 7.경 D와 같은 액상 타입의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인 ‘F’(이하 ‘F’이라고 한다)를 출시하였다.

피고 C의 대표자인 G는 2017. 4. 3. 피고 B의 사내이사로, 2017. 7. 13.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C은 2017. 7. 4. 주소를 피고 B의 주소로 이전하였다.

④ 피고 C은 2017. 7.경부터 피고 B이 제작한 F에 대한 동영상 광고와 카드 광고를 피고 B이 관리하는 E을 통하여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제품에 대한 동영상 광고와 카드 광고에 대하여 저작권이 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광고를 거의 그대로 복제한 F 동영상 광고 및 카드 광고를 제작하고 게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의 광고 콘텐츠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에게 D 광고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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