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7:06 경 서울 강북구 C 4 층 ‘D ’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가명) 의 옆에 다가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허리를 양손으로 감 싸 안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히고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마사지를 해 달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해 냉장고에 음료수를 넣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뒤 상체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