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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27. 선고 2007구합2555 판결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4539 (2006.10.17)

제목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지만, 1차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언제든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점,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점, 2차 세무조사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7. 1. 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93,092,703원의 부과처분, 2004. 10. 1. 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98,373,720원, 2000년 제1기분 132,155,250원, 2000년 제2기분 108,909,900원, 2001년 제1기분 104,237,470원, 2001년 제2기분 90,982,550원,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720,212,830원, 2000년 귀속분 898,035,940원, 2001년 귀속분 714,058,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8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 3. 29.부터 2002. 6. 30.까지 사이에 ○○○○호텔의 1999년~2001년의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위 3개년의 영업실적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누락분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세목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하여 원고로부터 과소납부된 세액을 추정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6. 2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호텔의 매출누락 혐의자료를 통보받아 2003. 9. 16.부터 2004. 6. 10.까지 사이에 다시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1999년 830,950,510원, 2000년 1,283,348,502원, 2001년 1,163,369,693원 합계 3,277,668,705원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적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반영하여 1999년~2001년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집세 및 교육세를 재경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3년간 특별소비세 합계 246,946,100원과 교육세 합계 47,767,5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국세심판원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9,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미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수입누락금액을 확정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 고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누락금액을 다시 적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자료에 대한 조사 없이 오로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수입누락금액 인정에는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다.

(가) 봉사료의 부당한 수입금액 가산

피고는 원고가 ○○○○호텔에서 봉사료로 받은 1999년도 231,757,030원, 2000년도 263,725,188원, 2001년도 260,686,043원, 합계 756,168,261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익금에 가산하였으나, 피고가 적출한 봉사료는 이미 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을 2중으로 가산한 것이고,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급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위 봉사료가 급료 형식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 및 내역을 입증할 자료도 없이 이를 전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나) 주류매입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원고는 ○○○○호텔 영업을 위하여 주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1999년에 535,154,000원, 2000에 399,773,000원, 합계 934,927,000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ABC(이하 'ABC'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대금은 실제로 원고가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위 주류매입금액을 ○○○○호텔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산입하지 않았다.

(다)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원고는 ○○○○호텔과 ABC가 운영하는 ○○○호텔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 전액을 ABC 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총 광고선전비 지출의 50%인 109,725,000원을 ○○○○호텔의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산입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호텔을 비롯하여 원고가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2개 사업체와 ABC 등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3개 사업체로 이루어진 이른바 ABC그룹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매출누락 등의 혐의를 포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8반이 1차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는데, ABC 그룹의 부회장인 김○래는 위 조사4국 3과 과장인 홍○근의 사무실 등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고위관료와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다) 위 조사4국 3과 8반 소속 세무조사관 신○훈은 2002. 6. 10. 당시 조사하고 있던 조세탈루혐의 전부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를 검토하여 '○○○○ 관련 적출혐의 내역'(갑 제4호증의 4, 그에 의하면 추징세액이 171억 7,500만 원 가량 된다)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같은 날 추징예상세액이 112억 4,500만 원, 88억 9,900만 원, 73억 2,600만 원으로 기재된 '추징예상세액' 1, 2, 3안을 각 작성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관은 2002. 6. 24. 문○옥을 상대로 사업체별 조세탈루혐의를 확인하면서 문○옥으로 하여금 여러 장의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였는데, 문○욱은 그 중 일부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으나, ○○○○호텔의 봉사료에 관한 확인서 등 일부 확인서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여 ○○○○호텔의 봉사료 및 ABC의 주류가공매입 부분 등에 관하여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 그러나 홍○근은 신○훈에게 ABC 그룹에 대한 전체 추징예상세액을 약 23억 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하는 한편, 위와 같은 추가 조사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건의도 거부하였다. 그에 따라 ○○○호텔 인수시 인수가액조정합의에 따른 조정이익 14억 1,400만원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ABC에게 법인세 합계 609,343,190원을 부과하는 등 당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조세탈루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 ABC 그룹에 약 23억 원의 법인세 등이 부과되었다.

(바) 그 후 김○래로부터 홍○근은 5,000만 원, 신○훈은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그와 관련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추지예상세액 1, 2, 3안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과 3반이 담당이 되어 2003. 9. 16.부터 2004. 6. 10.까지 아래 2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자체분석, ABC이 가공으로 주류를 매입한 상대방인 ○○유통 주식회사 등에 대한 조사, ABC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정별 원장에 대한 분석 등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텔과 관련하여 총 3,277,668,705원의 수입금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15, 제8, 9호증, 을 제1~4호증, 제6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부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ㆍ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다만 세무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경우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의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고, 1차 세무조사에서 포착된 조세탈루혐의 내용의 대부분이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세무조사 중에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언제든지 작성자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고 신○훈이 작성한 추징예상세액 1, 2, 3안도 그 작성시점에서 과세 가능한 금액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의 확보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 확인조사 등을 거쳐야 비로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즉시 부과처분이 가능한 정도로 증빙자료를 확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차 세무조사에서 ABC 그룹 전체에 대하여 약 23억 원으로 축소 과세된 이유는 김○래의 적극적인 로비와 홍○근, 신○훈 등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추징예상세액 1, 2, 3안의 존재가 확인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비로소 2차 세무조사가 실시된 점, 아래 2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자체분석, 원고가 가공으로 주류를 매입한 상대방인 ○○유통 주식회사 등에 대한 조사, ABC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정별 원장에 대한 분석 등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억원에 이르는 ○○○○호텔의 수입금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소정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되므로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1~15,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9, 제3, 5호증, 제6, 7호증의 각 1~3,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건네받은 후 위 과세자료에 대한 자체분석을 실시하여 원고가 ○○○○호텔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혐의를 포착하고 국세청의 TIS(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금액, ○○○○호텔에 비치되어 있던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현금매출액, 기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종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처분 전의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하여 약 32억 원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사실, 제2차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조사관은 2004. 6.경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층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검찰의 통보자료 및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2차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봉사료의 수입금액 가산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1, 을 제5호증, 제6, 7호증의 각 1~3, 제8, 9호증, 제10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봉사료의 누락액만을 적출한 것이 아니라 현금매출, 신용카드매출, 봉사료 등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금액을 적출한 후 1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출한 수입금액에 위와 같이 적출된 누락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에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봉사료를 추가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총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기 위하여 ① 현금수입 부분은 ○○○○호텔에서 작성된 영업일보와 영업상보에 기재된 현금수입액을 1.2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② 신용카드수입 부분은 TIS에서 확인된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는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③ 현금의상매출금 부분은 ○○○○호텔 대차대조표의 총계정원장상의 외상매출금 당기 발생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공제한 금액에서 원고가 확인한 외상매출금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제9호증)에 나타난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④ 봉사료 부분은 영업상보에 나타난 매출액 중 '봉사료' 또는SVC-CHARGE' 항목의 금액을 봉사료로 하고, ⑤ 기타수입 부분은 원고의 당해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산정한 ①-⑤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호텔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현금수입액, 신용카드수입액, 현금외상매출금액에는 봉사료가 모두 공제되어 있고, 봉사료는 원고의 직원이 작성하고 원고가 확인한 영업상보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봉사료가 중복하여 계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주류매입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5, 을 제3호증, 제11호증의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BC의 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호텔 영업에 필요한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받는 자를 ABC으로 한 일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된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된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하여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류를 매입하는 데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한 사실, 주류의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5, 을 제3호증, 제1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2001년 사이에 ABC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광고선전비 중 신문광고와 관련한 지출액을 219,4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출된 금액은 ABC이 운영하는 ○○○호텔과 ○○○○호텔에 공통된 광고비임이 확인되어 지출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금부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손금부인된 이유는 ○○○○호텔의 경비로 지출하였어야 할 광고선전비를 아무 관계 없는 ABC이 지출한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실제 ○○○○호텔에서 그 금액 만큼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 손금부인된 금액이 바로 ○○○○호텔의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

그런데, ○○○○호텔의 광고선전비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1~9, 제18호증 제19호증의 1~7,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기재를 보면 2000. 1. ~ 2000. 10. 사이의 신문광고료는 2,900여 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그 중 갑 제17호증의 6, 7, 8(각 대체전표)은 ○○○ 호텔의 광고료를 ○○○○호텔에서 전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갑 제19호증의 1~7(각 입금표)의 입금자와 갑 제20호증의 1, 2(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모두 ABC으로 되어 있는 등 자료 자체가 부실하고 신빙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호텔의 광고선전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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